|     납골묘 설치   신고     1. 납골묘 설치신고서 작성 (해당 군청,구청,시청)     2. 서류검토     3. 현장실사     4.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    5. 결재     6. 신고변경사항 이행 통지 (개인/가족/종중/문중>10일 이내, 종교단체/법인>30일 이내)     7. 확인     8. 결재     9. 납골묘,탑,설치(변경)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(설치완료 후)     10. 신고필증 교부   구비서류     - 지적도 또는 임야도, 평면도      -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      -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  설치면적     개인 – 10m2이내     가족 – 30m2이내     문중 – 100m2이내   설치 불가능 지역     상수원보호구역,주거지역,상업지역,근린상업지역,유통상업지역,공업지역,도로접도구역,하천구역,농천진흥지역, 산림보호구역,군사시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