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  >  자료실




제목
납골묘설치

 

 

납골묘 설치

 

신고

    1. 납골묘 설치신고서 작성 (해당 군청,구청,시청)

    2. 서류검토

    3. 현장실사

    4.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

    5. 결재

    6. 신고변경사항 이행 통지 (개인/가족/종중/문중>10일 이내, 종교단체/법인>30일 이내)

    7. 확인

    8. 결재

    9. 납골묘,,설치(변경)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(설치완료 후)

    10. 신고필증 교부

 

구비서류

    - 지적도 또는 임야도, 평면도

    -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

    -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

 

설치면적

    개인 – 10m2이내

    가족 – 30m2이내

    문중 – 100m2이내

 

설치 불가능 지역

    상수원보호구역,주거지역,상업지역,근린상업지역,유통상업지역,공업지역,도로접도구역,하천구역,농천진흥지역, 산림보호구역,군사시설

이전글 명당자리
다음글 이장하기 좋은날 (2016년)